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

search close 검색하기 menu close 사이트맵

ENG

영문홈페이지

인스타그램 유튜브 로그인

help 무엇이 궁금하신가요?

닫기
  • 커뮤니티
  • Excellent Global Partner

    Gangwon E-mobility Industry Association
  • homeHOME
  • keyboard_arrow_right커뮤니티
  • keyboard_arrow_right지원사업정보

지원사업정보

2021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 댓글 0건 조회 1,884회 작성일 21-01-22 13:20

본문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1호

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

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6일   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 
1. 개요
□ 목적 :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
□ 지정규모 : 200개사
□ 지정기간 : 2021년 ~ 2024년(4년간)
□ 지정기업 우대혜택
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(4년간 2억원 한도)
- 정부보조금 : 총사업비의 50~70%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
* 수출바우처(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, 중기부 소관) 메뉴판을 통해 지원
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(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)
- 시제품 제작, 연구장비 활용, 교육 및 컨설팅,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(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,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)
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
-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(가점 3점)
*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
-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(가점 3점)
* 중소기업이 대학,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(인력, 장비)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
-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(가점 3점)
*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·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-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(가점 3점)
*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/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④ 보증 및 금융지원(민간금융기관, 중진공)
1)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/ 보증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% 할인, 보증한도 확대 / SGI서울보증
2)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/ 가업승계컨설팅,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, 성장통진단 컨설팅 / 신한은행
3)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/ 저리자금 지원(최대 1.0%p 감면) 및 여신한도 우대 / IBK기업은행
4)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/ 금리 0.5% 인하, 외환수수료 감면, 보증료 70% 지원 등 / 하나은행
5)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/ 종합금융 지원,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,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등 / 우리은행
6)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/ 우대금리, 외국환 우대서비스, 기업경영컨설팅 등 / NH농협은행
7)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/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특별 보증한도 지원 후, KB에서 우대 금리로 수출입금융 지원/ KB국민은행
8) 신시장진출지원자금 / 융자예산 3,000억원→5,000억원 확대 디지털수출, 소부장 기업 등 요건 완화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2. 신청자격
□ 신청자격 : 매출액 100억원∼1,000억원 이면서 직·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
(혁신형기업?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∼1,000억원이면서 직·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)
* 혁신형기업 :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메인비즈기업
** 신청자격 기준 : 매출액은 ‘19년 재무제표, 수출액은 ‘20년 직·간접수출액 적용
*** 수출실적 인정기준 : 직접수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) + 용역 및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(한국무역협회 발행본) + 간접수출(KTNET(U-TradeHub) 발행본)
□ 신청 제외대상 :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, 월드클래스 300 기업

3. 평가내용
□ 평가단계 : 요건심사 → 현장평가 → 발표평가
□ 평가항목
① (요건심사)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② (현장평가) 글로벌 역량진단
  수출기반 단계(20) : 가격 및 품질경쟁력, 제품 생산기반, 기술 차별화, 핵심기술개발
  수출기획 단계(20) : 시장조사 활동, 시장조사 활용, 수출전략 체계성, 수출전략 실행가능성
  판매실행 단계(20) : 전담조직 보유 수준, 전담인력 전문성, 고객소통 활동, 수출 네트워크
  지속성장 단계(20) : 신제품 개발,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, 인프라 확대, 지속성장 경영
  공통역량(20) : 매출액증가율, 부채비율, CEO 수출의지, 수출성공 가능성, 수출비율, 수출실적 성장률
 ③ (발표평가)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

4. 신청방법
□ 신청방법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* 신청주소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
** 신청방법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, 로그인 후[수출지원사업] → [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] → [사업신청]
□ 신청기간 : ’21.1.6(수) ~ ‘21.2.8(월) 18시까지
* 신청기간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
**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
***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

5. 신청서류
□ 신청서류 :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필요
  1)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원본 1부, 한글 파일 1부
  2) 중소기업확인서
  3) 법인등기부등본
  4) 사업자등록증(사본)
  5) ‘17~‘19년 재무제표(표준재무재표증명, 홈텍스 출력본)
  6) ‘17~’20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
  7)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
  8)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
  9) 기업/개인(신용)정보 수집.이용 제공 동의서
  10)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  11)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
 *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(평가기관 요청시,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)
 *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
 *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: http://sminfo.mss.go.kr
 
6. 추진일정(안)
사업 공고 ▶ 중소벤처기업부  ’21. 1. 6
지역별 사업 공고 ▶ 각 지자체  ’21. 1월 초
신청ㆍ접수 ▶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    * 온라인접수 : www.exportcenter.go.kr    ∼’21. 2. 8(월)
평가 ▶ 요건심사, 현장평가, 발표평가 : 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지역혁신기관  지역별 평가기간 (’21.2~3월말)
기업 추천 및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▶ 지역혁신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  *제출서류 : 공문, 사업계획서 등    ~’21. 4. 12(월)
지정서 발급  ▶ 중소벤처기업부  ~’21. 4월말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□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·지원하므로,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
*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
□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온라인 접수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
-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□ 지정기업은 “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”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□ ‘21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, 온라인 설명자료로 대체
- 사업설명회 동영상 및 발표자료(1월14일 등록 예정)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